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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선원 해외묘지 이장지원 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2024-07-23 14:25:53
⧉  -원양선원 해외묘지 이장지원 사업 신청 안내_해수부 수정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해외 선원묘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선원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기를 희망하는 유족들의 사업 신청 절차 등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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