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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예정
관리자
2024-04-16 17:05:15

5월 2일 부산서 개최


우리 협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사의 이해도 제고를 통한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주최한다.

설명회는 2024년 5월 2일 오후 2시 부산 선원센터(부산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 4층 중강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해양수산연수원 박태건 교수가 중처법 이행 설명을, 김욱성 박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동 설명회에서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방침·매뉴얼 등 수립, 이행, 평가, 수행(위험성 평가 포함)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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